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하나요?
법인을 만들어두기만 하고 법인을 통해서
그 어떠한 매출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면
관련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출이 없는 경우 법인세 부담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영업외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었더라도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법인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손(적자)이기 때문에 결손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이 결손은 이월되어 다음연도 이익에서 공제 됩니다.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출 및 영업외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15년간 이월하여 법인의 소득이 발생했을때 공제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며 이월결손금 관리를 하여 차후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 각사업연도소득에서 해당 이월 결손금을 차감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으므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추후 청산하실 때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