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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23.02.22

개인이 법인을 만들고 극단적으로 연간 수입이 없으먼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개인이 법인을 만들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를 내야하는데


.직원도 없고 수입이.없다면

세금은 안내도 되나요?


안내도 된다면


연간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야

소득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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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관할등기소에 상업 등기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불생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납부 및 4대보험료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

    또는 0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9%,

    200억원 이하인 경우 19%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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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익과 이익이 없을 경우 세금은 없지만 세금신고는 해주셔야합니다. 신고 자체도 안하실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보아 직권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실적으로 라도 신고를 꼭 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경우 이익이 났다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이고, 이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여 세금 절세가 적용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보수 대표로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급여를 받아가지 않으면 세금은 안나오구요.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연말정산때 공제 부분(신용카드 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등)이 없으면

    세금은 내셔야하지만, 대부분 총급여로 3천이하면 세금으로 떼셨던 부분에 대해 환급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