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거창한두더지74
거창한두더지7421.07.08

1인법인설립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1인법인 설립 예정이며, 직원은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금은 납부할 필요는 없는거죠?

1년간 매출이 없다고 가정하에 비용처리가 된다면 환급만 받고 별도 세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인 법인 관련 설립 등 다양한 정보가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ltns8318/22219133544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부한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당해연도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시고, 부가가치세 계산 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관하여는 적격증빙 수취 시 환급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을 순 있으나,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아니지만, 고정자산

    매각이나 국가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한해 적격증빙이 있으면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나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생깁니다.

    단, 법인세의 경우 매출이 없고 비용처리만 된다면 결손처리되어 향후 법인세 계산시 이월공제되는 효과가 있을뿐이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다면 환급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다면

    발생할 국세는 없을 것 입니다.

    지방세인 균등할 주민세는 62.500원(서울기준) 발생 합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습니다.

    매입자료가 있다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