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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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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이 0이어도 0으로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보수가 있는 법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 수입이 0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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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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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법인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0원이고, 상여처분된 소득금액도 없다면 별도로 가지고 계신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 등 타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발생하신다면 법인사업장에서의 연말정산만 제대로 하시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0원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신고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사업소득은 없으나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