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소득에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차이로 두 사업자를 나누나요? 금액기준인 거 같은데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통상 1년간의 매출액을 의미)을 기준으로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의 장부 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는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현금출납장처럼 작성하는 간단한 장부를 말하며, 복식장부는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에 대해 사업 관련 거래내용을 대차평균의 원리,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좀더 복잡한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또는 간편장부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거래 기록횟수의 차이를 보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거래를 단순 기록하며, 1회 기록으로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복잡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세무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현금으로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각 의무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1월1일 소모품구매 100원
복식부기: (차변) 소모품비 100원 (대변) 현금 100원
위와같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을 대사하도록 하여 회사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오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매출기준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재무제표)를 만들 의무가 있은 사업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일지라도 장부를 갖춰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기준이 되고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3억 / 1.5억 / 7500만원 분류)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이상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0.75억, 1.5억, 3억이 기준금액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 방법에 차이입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장부 작성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이나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는 차변과 대변에 모든 거래를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는 거래를 기록할 때 차변과 대변을 이용해서 회계 기록을 해야하는 장부입니다.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어려우며, 잘못 작성했을 경우 리스크가 큰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기게 됩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장부인데, 가계부처럼 지출과 수입에 대해 한 줄의 회계 기록만 처리하면 되는 장부입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는 전년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도소매업 등: 3억
음식점 등: 1.5억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간편과 복식을 구분합니다. 간편과 복식의 차이는 간편은 말그대로 간편하게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세무서에 보고 하는방법이고 복식은 이익과 자산 부채를 세무서에 보고 하는 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3억 / 1.5억 / 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