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낼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거겠죠?
개인사업자 신고후 아직 스터디가 부족해서 정신이 없네요. 사업자 신고후 국세청에서 톡을 받았는데, 아직 제 사업체는 소득이 없고, 누군가를 고용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없으니까 따로 뭐 내지 않아도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면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을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신규사업자에게 일괄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사항이 없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ㅇ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언, 일용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근로자가 없거나 일용근로자가 없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ㅏ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보낸거에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무시하셔도 됩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 안내문입니다.
직원, 일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달부터 제출 및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림에서 제출의무자는 "2024년 8월 중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한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인건비와 관련 없으신 경우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