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는 몇 퍼센트나 되나요??
안녕하세요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의 두 배입니다. 다만, 연 소득의 25%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또한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까지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까지공제가 됩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1250만원(=5천만원*25%)이 넘어야, 넘는 금액부터 위 30%의 공제율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750만원의 30%인 225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