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증
Q. 공인회계사 시험에 유리한 전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현직 공인회계사로서, 대부분 회계사들의 전공은 '경영학' 입니다.이는 회계사 시험과목과 대학교의 경영학 관련 전공과목이 겹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수험 준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경영학, 재무관리, 세법 등은 모두 회계사 1, 2차 시험과목인데, 경영학을 전공할 경우 수강가능(또는 수강필수)한 과목들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Q.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준비 기간은 보통 어느정도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회계학 또는 경영학 전공이라면 1차 시험은 보통 1년 정도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2차 시험은 5과목을 한번에 모두 붙는 것(이를 동차 합격이라고 부릅니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과목만 합격 후 나머지 과목은 다음 해 2차 시험 때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2차 시험에서 일부만 합격 후, 보험으로 다음 1차 시험을 다시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결론적으로,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수험생을 기준으로 2년 6개월정도 걸리면 그래도 짧은 편에 속하며, 보통은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소수의 동차합격생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며,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2020년 및 2021년 유보로 소득처분 할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민석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2020년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유가증권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시, 취득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9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② 2020년 말 유가증권 시가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함=> 유가증권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이익 30만원을 모두 익금불산입처리 합니다.=> 즉, => 위 ① 과 ② 를 합하면 2020년에는 이 됩니다.③ 2021년 중 2020년에 취득한 유가증권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함=> 21년에 위 주식을 매각했으므로, 기존에 있던 유보잔액이 추인(실현) 되기 때문에 반대처리인 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Q. 법인회사의 부채비율을 줄이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민석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비율(=부채/자본) 감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부채(차입금, 매입채무 등)를 상환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장사인 경우라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게 되면 부채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하게 되면 재평가금액과 기존 금액간의 차액이 자본 증가에 반영되므로(재평가로 인해 가치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 부채비율을 역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임원의 자격증, 이수증의 재평가는 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평가를 받는다고해서가치가 증대하는 성격의 자산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민석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 님은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실 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복잡하고 각 요소들마다고려해야할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연봉인데 소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설령 A와 B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월급도 동일하다고 해도 A는 독신이고, B는 자녀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B가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세금을 줄여주는 개념)의 종류 역시 상당히 다양한데, 예를들어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자녀 공제 등 사람마다 월급이 같아도 이렇게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소득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