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자동차상해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약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 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 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 한 액수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 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전화하여서 피해자직접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Q. 상대방과실100 교통사고, 자영업자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을 명시하여 답변을 드릴경우 법에 저촉되어 대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하지만 말씀해주신 교통사고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소득의 산정방식 중 사업자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액}×노무기여율×투자비율이러한 방식으로 하여 산정 된 금액이 도시일용근로자임금보다 낮으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도시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임금으로계산되는 임금으로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157,068원 + 84,618원) / 2 ] * 25일 = 3,021,075원또한 휴업손해는 위의 소득을 적용한 후 입원기간동안 85%만 적용됩니다.
Q. 자동차보험에서 상대가 무면허,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무보험차상해특약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한도가있는 자동차보험이거나 뺑소니거나 상대방 대인2에서 면책이거나 하는 상황에 우리보험사에서 나에게 먼저 보상을 해준 후 상대에게 구상을 거는 특약이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또한 만약 제가 가입했을 시 저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