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바로 차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로 개업을 하려면 세무사 시험이 합격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Q.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재정학, 세법학 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1, 영어(공인 어학성적 제출로 대체)가 있고, 2차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