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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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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세무를 졸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과 무관하게 시험만 패스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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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시험은 세무학과를 졸업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에 해당하지 않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세무사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