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징수 3.3%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고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일용근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총액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이 187,000원 이하였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