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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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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급여를 특정 달에 몰아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마 회사의 급여 정책이 총 연봉을 1/12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 4, 7, 10월에 상여를 지급하고 나머지급액을 1/12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급여 담장자에게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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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국세 내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세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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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카드로 주유비를 긁으면 부가세10% 환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한편, 사업용 신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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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먹거리들에게 붙는 세금도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율은 인상되지 않았으나, 소비하는 물건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물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세금은 오르고 있다고 봐야합니다.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는 물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물건가격의 10%가 과세되므로 물건가격이 오르면 부가가치세도 오르게 됩니다.한편, 유류세의 경우도 유가가 오르는 경우 세금이 오르는데 보도에서 많이 접했듯이 유류세는 37%인하되었고, 탄력세율이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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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 3.3%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고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일용근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총액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이 187,000원 이하였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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