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명품을 가족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명품, 자동차, 고가의 자전거 등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