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을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소득세법은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동 기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이는 연말정산이라 하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감후 금액이 (-)인 경우에는 환급받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