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