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과 이자소득 급여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고, 비상장주식 및 외국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기본공제로 250만원이 차감되므로 연간 양도차익(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그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익년 5웧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