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녀가 친할머니로 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는 직계비속이고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1.8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3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1.8억원-4천만원=1.3억원산출세액=1.3억원×20%-1천만원=1,600만원신고세액공제=1,600만원×3%=48만원납부세액=1,600만원-48만원=1,552만원
Q. 증여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형제 자매끼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한편,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