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장회사의 임원진이 내부주식거래시 미공개정보 처벌기준이 무엇인가요?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정보의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의 정도 및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