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고양이를 입양받았어요 약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입양 후 알레르기 증상이 심각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어 입양계약서상 제3자에게 양도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는 항히스타민제 외에도 면역요법이나 스테로이드, 환경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증상이 심각하고 약물 부작용이 생활을 방해한다면 의료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입양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소나 입양 단체와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하여 계약에 반하지 않도록 정식 절차를 통해 재입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