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견샵 동물구매했는데 다음날 아파서 병원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80조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동물판매 직후 단기간 내 중대질병이 발견된 경우 이는 통상 매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으로, 통상의 거래관념상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물 구매 후 15일 이내에 파보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특정 질병이 발병한 경우 구매금액 환급, 교환 또는 치료비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동물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한 후, 애견샵에 계약 해제 및 환급 또는 치료비 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소비자보호센터 신고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