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것도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우 전문가입니다.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RC 장난감의 원래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그대로 달고 팔게 되면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조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개조품이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무선 제품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때문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개조품 판매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정식 사업을 하시려면 인증, 신고, 브랜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완제품을 개조해서 되파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직접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RC장난감 DIY 개조 키트 등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