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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전문가입니다.

박경식 전문가
(주) 인카금융서비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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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축성 보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와 상품, 큰 차이는 없습니다!저축성 보험의 이율과 제도는 대부분 비슷해요.물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죠. 하지만, 이자나 사업비, 수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연도별 해지 환급율!!!특히, 최저보증 해지 환급율이 가장 중요합니다!해지 환급율 = 뗄 거 다 떼고,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최저보증 환급율 =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환급율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 건 ‘고정 금액’ 설정! 장기간 큰 금액 납부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 불입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유동성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핵심! ] 기본 계약금액 + 추가납입 가능한 금액을 따져본 후, 최종 월 납입금액을 설정하세요. 고정 지출은 작게!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면, 유동적으로 조절 가능!이렇게 하면 장기 유지가 쉬워지고, 중도 해지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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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부담보조건에대하여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부담보 참 어렵죠?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부담보는?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병력과 관련된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보장에서 제한함. ■ 제한기간은?[1년부터 5년] 또는 [전체기간]이게 궁금하실겁니다. ※ [전체기간]으로 부담보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5년후 보장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관 원본 글을 첨부해 드립니다.--00보험사 약관 발췌--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경우에는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5년간 치료가 없다면, 보장 받을 수 있다는점!!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약관에도 요 내용이 나와 있다는점!!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약관 꼭 찾아 보세요! ^^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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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우리 삶에서 큰 사고나 질병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해결할 돈이 없다면,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화재사고 - 내 실수로 집에 불이나, 위층까지 다 타버려 수억원의 배상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교통사고 - 깜빡 졸다가 낸 사고로 상대방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죠.질병 및 부상 – 내가 넘어져서 장해를 입거나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고,암 진단 –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에 대비하려면,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과도한 보험은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어요!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보험 자체가 경제적 재난이 될 수도 있어요.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적인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꼭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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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간단합니다^^ ■ 10년이상 유지시 -->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반대로) 10년미만에 만기 / 해지 로 끝난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 참고로저축성 보험은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까지만! - 월보험료 150만원이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되고 - 만약 월 150초과로 한다면, 초과 금액만 과세가 됩니다. 일시납은 1억원 까지만! - 1억초과금은 과세대상!!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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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견을 산책중에, 목줄이 되어 있지 않은 큰 대형견에 물려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형견(주인) 과실 100%소형견 목줄 착용대형견 안전조치 미흡 (입마개 착용등)대형견주인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통제 의무 미이행 = 동물보호법 13조대형견이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한 상태였고, 소형견은 주인이 목줄을 하고 산책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대형견 100%과실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은.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 손해 청구.- 소형견의 경제적 가치- 치료비가 발생했었다면, 치료비.- 장례비용 등. 정신적 손해로 볼 수 있는 손해 청구.-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가해자측 보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 펫보험이 있다면, 반려동물 배상책임.상기 배상책임보장이 있다면,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피해보상과 합의가 가능할 것 입니다. ■ 피해보상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가족인 반려견인데.. 더구나 상대의 잘못으로 내 반려견이 죽었다면..그 정신적 고통은 엄청날 것 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피해정도를 소유물 정도로 보고 있으니 보상은 정말 작습니다. 솔직히 말해 피해본 사람만 고통을 안고 진짜 피해만 입고 끝나게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마음을 담아 용서를 비는 과정이 있다면, 합의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게 소송보다 현실적 일듯 하구요.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시간과 체력, 비용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피해 보상을 위해서 민사 소송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ㅠㅠ마음도 다치셨는데..힘들지 않게 합의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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