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 입금할때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냈을때, 돌려받는 법이 생겼다는데, 최근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착오송금 구제제도'가 2021년에 생겼습니다.착오송금한 경우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쉬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입니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송금액이 5만원 ~ 1천만원 이하 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로 전액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우에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