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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입금할때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냈을때, 돌려받는 법이 생겼다는데, 최근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은행에 돈을 잘못 보내서 착오송금이 생기면 돌려받는 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쉽고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사망자에게 잘못 입금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잘못 보낸 돈이 있는데, 은행이나 관련 기관이 제대로 도와주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복잡하고 걱정돼서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요. 좀 더 명확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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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착오송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행에서 수취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여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취자가 이러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로 진행되는 것이라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통 수취자가 사망한 경우나, 수취자가 되돌려주는 것으 거절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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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착오송금 반환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고 보다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착오송금을 지원해주는 보호 안전장치를 국가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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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잘못 보낸 돈을 일정 요건 내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송금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예보가 법적 절차를 대행해줍니다. 다만,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회수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망자 계좌로 입금된 사례처럼 민사절차가 필요한 경우,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유족 협의나 법원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은행에 신고하고, 예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는 생겼지만, 모든 상황에 100% 자동 보장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과 주의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착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생겼고 이를 통해서 착오송금을 구제하게 되는데

    다만 착오송금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 구제제도'가 2021년에 생겼습니다.

    착오송금한 경우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쉬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입니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송금액이 5만원 ~ 1천만원 이하 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액을 빠르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우에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