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주당에서 말하는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 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소액 주주들에게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의 경영진이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둘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를 통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셋째,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원금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액 기준으로 보호됩니다. 예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5천만 원 이내라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모든 예금 상품이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 등 대부분의 예금 상품은 보호되지만, 펀드, 신탁 상품, 주식 연계 예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Q.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잃을 수 있는 건가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투자자가 적은 자본으로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50배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보유한 원금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자하게 됩니다.만약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도 원금의 50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 1,000원이라면 50배 레버리지를 통해 50,000원으로 투자하게 되고, 만약 자산의 가치가 10% 하락하면 50,000원의 10%인 5,000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원금 1,000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레버리지 거래는 잠재적인 수익을 증가시키지만 손실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 사용 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