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못갚으면 집뺏어가나요??
집을담보로잡고 받는 대출같은데ㅜ만약에 상환이 몇개월이상 밀리게되면 집을 압수해가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연체로 인하여 채권추심 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당 집이 경매로 매각될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상환기간을 30년~40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원금상환방식 또는 원리금 상환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매달 원금을 포함하여 조금씩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매달 내야 하는 원금+이자를 못갚게 되어 몇 개월 연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집을 급매로 팔아서 갚던지 하지 않는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행정처리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경매 개시까지는 6개월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힌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자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상환을 촉구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 및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이 밀리면 금융기관은 대출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체가 지속되면 결국 집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하면 집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기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을 압수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금융사별로 자의적인 판단하에 진행을 하지만, 대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금융사는 법원에 경매 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고 집은 압수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후 대출금을 못갚으시게 되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매각하게 되고 매각을 통하여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게 되면 채권 상환의무가 없지만 부족분이 있다면 개인 월급이나 다른 재산에 압류조치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금 또는 이자 연체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은 주지만 해당기간동안 연체율이 적용되어 연체이자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은 경매가 유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추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각하게 되고,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입니다.만약 대출 상환이 연체되면,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기관은 담보권 실행을 고려하게 됩니다.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몇 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대출 조건 조정이나 상환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이 지속적으로 안되고, 독촉장 및 채권추심이 왔음에도 상환되지 않는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로 상환된 채권액이 부족할 경우 차액부분은 지속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