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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월에 진행되는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확정됩니다.만일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환급 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외부강연으로 소득이 생겼을때 세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외부강연하고 수령한 금액은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이므로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연하셔서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근로소득은 근로관계를 맺고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므로 해당 사항은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월말 기준 30일 이내 환급 됩니다.[관련 조문]국세기본법 51조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IT 관련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과거에는 상법상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최소단위인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다만,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본금이 너무 작다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신뢰도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예상 거래 건별 매출 등을 고려하셔서 적정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백만원 정도의 계약을 수임하려는데 회사의 자본금이 1백만원이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했다가 잘못 되었을 때 구상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본금이 작아도 이익잉여금이 많아서 자본총계가 크다면 상관 없을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자본금액에 따라 설립시의 공과금도 커질 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신용카드 총 소비액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총급여액 기준이므로 상여금도 포함됩니다.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각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카드사마다 상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카드사에서 내역 산출시에는 신용카드 공제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이 구분하여 표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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