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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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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액기재방법에대하여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실 경우 세액공제 탭에서 월세액세액공제 란의 빈 칸 중 해당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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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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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의 세율도 연말정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추가되는 소득에 의해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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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 세금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나의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나의 매입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 것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은 그와 별개로 나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율도 일반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0%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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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임에도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자진신고 시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명요청이 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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