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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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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누락 ->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면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 받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 법 해석편람22-4-2 경정청구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여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1791, ’95. 9. 29)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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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예정고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 사업자이시고 예정신고대상사업자는 아니실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후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7월 25일)까지 1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신 후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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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약 회사 일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인 영업사원 활동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업무수행상 필요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여비로써 지급받는 급여액의 한도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면 모두 인정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은 비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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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임대사업자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시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 맞습니다.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3, 4. 일반과세자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시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셔서 납부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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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전...권고사직...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곧 조회가능할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그 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그 금액만큼은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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