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전세 임대 중인 아파트의 증여 시 세금 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