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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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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맡기셨는데 증여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관리만이 목적임을 직접 소명하셔야 하며,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시면서 해당 자금 전액에 대해 일일이 그 사용내역이 목적에 맞다는 것을 소명하실 수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자녀 분이 사용하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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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주택청약당첨, 중도금대출 관련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주택청약적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2.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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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플래폼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는 소액부징수제도를 이용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원천징수 여부와는 별개로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또한 세액의 계산은 연단위 매출과 업종, 실제 지출한 비용, 업종별 경비율, 추계신고 시 가산세 발생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3162129&memberNo=42894257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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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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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문의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맞으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것이지 상속개시일 기준 재평가하여 가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줍니다.2.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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