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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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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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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는데 소득신고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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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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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정산보험료를 말하는 것이라면 보통 4월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 것이나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건강보험공단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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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계좌 많을 수록 좋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사업용계좌는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용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그 통장을 몇 개 두고 어떻게 관리할 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재태크나 은행금융상품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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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면세사업자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소득이 초과했다면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이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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