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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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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소득 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그 수입시기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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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순차적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적용 불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혹은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하는 것인데 현재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고가주택 규정의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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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포 권리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은 계약자들 간의 문제일 것이고, 세법적으로는 전포권리금에 대해 8.8%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 후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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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소매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임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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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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