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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매한콜리28
고매한콜리28

이자소득 신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억1천만원 10년간 차용하고 무이자로 가능하나 이자율 2%로 설정하여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비주기적으로 분할상환이나 일시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자 소득신고를 매월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차후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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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를 상환한다면 원천징수신고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 미이행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산세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2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는 그 수입시기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이며 정기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