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3. 배당금,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및 비교과세 대상입니다.2. 주식투자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입니다.4, 5.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