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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받으려고 기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라 환급불가하고, 그 외의 조건부 과세대상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상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아래 링크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지만 경품당첨소득이라면 필요경비는 따로 인정받지 못해 세전 금액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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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운영으로 얻은 소액의 수입도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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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3월까지이고 종합소득세는 5월달인 이유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소득자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위해 규정해둔 기간인 것이고, 원칙적인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기타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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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소득이외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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