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뱉어내야하는 경우 안뱉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미납 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의 추징은 물론 무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 되는 날까지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Q. 배당소득 관련한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 금액과, 총 금액에 일반 세율인 14%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만 알아서 될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융소득의 정확한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액의 산출은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