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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보고싶은제비50
보고싶은제비50

가게임대를 주고 직장다니고잇는데 혜택같은거 잇나요?

가게 점포 작은곳 2곳을 임대내주고잇습니다

년봉은 적은 작은 직장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잇습니다

혹시 세금이나 돌려받을 금액같은거 잇을가요?

매년 소득신고나 이런것도 간편하게 할수잇는게잇을가요?

임대 소득도 적어서 세금 따로 많이내는건 아닌데 매해마다 작성제출하는것도 복잡하네여

혹시 팁같은거 잇으시면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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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로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3.3%나 8.8% 원천징수 후 소득세 신고하시는분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소득세신고 후 추가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매번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귀찮으시더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내고 맡기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참조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