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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1가구 2주택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취득한 이후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떤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유 중인 경우 재산세가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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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 제공 및 판매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법 상으로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고, 그 외의 저촉사항은 해당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세공과금 부담 시 당첨품을 제공하면 될 일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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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 받은내역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함이 맞는데, 혹시 모르니 그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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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계좌 및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따라서 이자는 소액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금의 증여 여부는 두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렸듯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답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체내역으로 상환된 것을 주장할 수 있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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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수정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문제나 수정신고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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