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미혼인 자매간 증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자매 간의 이체내역에 대해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이체내역과 그 이체내역에 맞는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그 용도가 질문자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지출이 맞고 증명가능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보험료 및 저축, 현금 등 자녀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2.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3. 이자는 제외하고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4.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토지 양도세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기본공제)에 대해 1년 미만 보유 시 50%, 2년 미만 보유 시 4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될 것입니다.(지방세 별도) 2년 이상 보유 시 아래 세율표의 최상단에 있는 기본세율만큼 과세될 것이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토지매도시 양도세 감면 서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외국에서 복권 당첨시 세금 납부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은 판매 국가와 대한민국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조세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별도로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의 당첨금은 이중과세조정을 적용받아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861871881891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