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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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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대행,병행수입,위탁관련 세금정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적격증빙 혹은 기타 증빙들을 수취해 보관하고 있으셨다가 각 신고에 맞춰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이체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미지
Q.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도 하지 못하셨을 경우, 정산이 되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될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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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에 증여세를 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축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자에게 들어온 축의금에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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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대여 및 차용증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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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와 매도 잔금일이 같은날일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 및 양도의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과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서면인터방문상담5팀-354(2008.2.22), 재재산-836(20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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