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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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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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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님에게 다가구빌라 한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와 취득세 둘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취득세는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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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6천이면 세금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얼마를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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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양권 취득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시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분양받은 주택에 실거주하든, 전세를 주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받은 집이 준공된 뒤 실거주한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신축 주택이 완공된 뒤 2년 내 기존 주택 매도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며,신축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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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직원 경비처리를 쉽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비용은 반드시 증빙이 필요하고, 법인의 명의나 종업원의 명의 등 법인이 비용처리하려는 금액들에 있어서는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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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어 차감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에 정산되는 것입니다.2. 합산하여야 하지만 별개이며 신고는 되었으나 아직 전산 상으로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보이나 신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현재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회사 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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