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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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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연체 이자는 어떤계정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 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 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어떠한 계정과목이든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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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옥신축시 철거및 토공사비용 매입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의 철거비용 역시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토공사와 철거 모두 불공제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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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서 필요적기재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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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같이 받을 시 세금이 많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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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세는 소득 범위에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계산은 아래 링크에 맞춰 계산하시면 되고, 이 때의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196197198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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