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및 환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 ]에서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사료됩니다.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예규가 있으므로, 영상물의 경우 재화로 봄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영상물이 전자적 무체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 대금을 수령할 경우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로 보아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2.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일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