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급여를 어머니통장으로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제가 통장을 쓸 수가 없어서 어머니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퇴직한 공무원이셔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혹시 어머니 통장으로 제 급여가 찍혀도 연금액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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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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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금액이 부모님의 통장으로 이체가 된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다시 원상태로 원 주인에게 이체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액이 커질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과 관련하여선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더라도 본인 정보로 소득신고가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