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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인적공제를 할수있을까요?

어머니가 혼자계시는데 소득은 국민연금 70만원정도이고 다른 소득은 없는데 제가 인적공제를 올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 국민연금이 70만원 초과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ㅇ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국인연금소득이 연간 합계액 기준 516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공제한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부모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연금소득이 70만원이라면 연기준 약 800만원 이상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