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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훌륭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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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낭요?

어머니가 (61년생) 소득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분 혼자 세대주이신 상황이에요.

만약 제가 (88년생, 연소득 7천이상) 어머니의 세대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머니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면 어머니의 재산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 중 한분만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