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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푸들4
터프한푸들422.02.05

사적연금 수령 중이신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12월 퇴직 후

2021년1월~9월 실업급요수령

2021년6월~12월 은행에서 월70만원

총 420만원 수령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문제 되지 않지만, 개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니,

제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수 없나요?

어디서보니 "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원까지 분리 과세된다고"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다면 어머니가 사용했던 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제가 가져 올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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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사적연금은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이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금액 판단시 분리과세된 사적연금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 굳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액이 42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