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중이신데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이렇게 소득공제 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 불러오기"를 누르면 보시는바와 같이 1,972,070원이 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령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으로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금불입액이 있다면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당연히 공제가 안되고 소득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