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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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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시고,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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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분리과세대상 소득 뿐이라면 분리과세만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2.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 소득만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3. 근로소득자가 추가적으로 분리과세대상 소득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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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 소득세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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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로 환급?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이 음수라면 그 이전 직장으로부터 그 금액을 정산받으셔야 하고, 이 때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때도 0원이었다면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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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세금 추가납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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